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셀카 NFT를 판매하여 100만불 (한화 약 1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가 화제였던 적이 있다. 이전에도 디지털 아티스트 Beeple이 자신의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와 함께 NFT를 6,300만 달러(한화 약 750억)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이목을 끌었으며, Jack Dorsey는 자신의 첫 트위터 글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부쳤고, cryptoslam에 따르면 전미 농구 협회(NBA)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여 2021년에만 4억 7,800만 달러(한화 약 5,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NFT. 도대체 NFT가 뭐길래 요새 이렇게 난리인지, NFT의 개념 및 NFT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지식재산법과 증권법상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2화에 걸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NFT(Non-Fungible Token)란?

NFT 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의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비트코인 화폐와 달리 NFT는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해서 대체 가능하고, 지불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5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1달러짜리 5장을 주든, 5달러짜리 지폐를 주든 (각 지폐마다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빌려간 금액을 갚기만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다. NFT는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처럼 원본을 대표할 수 있으며 한정판 시리즈의 고정된 복사본들 중 하나를 대표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NFT는 예술 작품, 음악, 영상, 수집품, 트레이딩 카드, 비디오 게임의 가상 아이템들, 그리고 부동산까지 거의 모든 실질적인 무형의 자산들을 대표할 수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NFT는 진짜임을 증명하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디지털 증명서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NFT를 통하여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가?

NFT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디지털 토큰인데, 디지털 미술 작품 같은 경우, 실질적 작품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인터넷상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음성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연예인에게 직접 사인받은 포스터와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 포스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이나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개는 사적으로 그 작품을 디지털 지갑이나 어떠한 전시 포털 등에 전시할 권리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사용(예를 들어, 해당 NFT 그림 등을 티셔츠나 가방에 프린트 해 판매 등)할 권리는 없다. ​

하지만 물론 이 권리들도 바꿀 수 있으며 사용 약관과 더불어 NFT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서를 통하여 NFT에 관해 다양한 권리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서를 제공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스마트 계약서를 보다 더 맞춤화 시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통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냐의 문제인데, 보다 많은 통제를 원한다면 보다 나에게 맞춤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NFT는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는가?

여전히 논란이 있는 영역이며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NFT의 고유한 자산의 특징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낮추고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FT의 세계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다른 사용 용도가 나타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 만약 NFT와 연관된 작품이 세분화된다면 그 세분화된 권리들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NFT를 단지 금전적 이익 창출의 목적으로 거래한다면 그것은 NFT를 물건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증권거래로 분류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의 NFT에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떤 NFT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NFT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타인의 작품을 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리자에게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NFT를 만들게 되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어야만 한다. 저작권법은 그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권리자에게 전속된 포괄적인 권리를 제공하는데, 이 권리상에는 복제, 파생작품의 생성, 복사본 공유, 공개적으로 공연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뮤지션이 타인의 음악을 샘플링하거나 리믹스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면 원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듯이, NFT를 만든 사람은 그 NFT 속의 작품의 권리자에게 NFT에 대한 허가와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NFT에 자신의 작품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사용허락 여부는 당연히 원저작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타인(비록 그것이 음반사일지라도)의 NFT에 자신의 음악이 포함되는 것에 주저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직까지도 NFT는 생소한 개념이고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반사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신들 중 누가 NFT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NFT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누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에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하면서 음반사들은 과거에 이미 녹음된 음악들을 휴대폰 벨소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원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과거의 계약서를 꺼내어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를 하곤 했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