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담당자가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있다.

 

많은 기업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담당자로부터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가 존재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 보도록 하겠다.

 

 


 

 

⏹ 국내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 이슈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출장을 다녀오면 그 직원이 출장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출증빙을 제출받아 실비로 정산할 것이다.

 

그런데 업무적 특성상 이러한 출장 업무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출증빙을 제출받아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업무 효율상 매우 번거롭고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국내 출장과 관련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직원이 제출하는 지출증빙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규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괜찮을까?

 

과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령 및 예규를 그대로 적기보다는 축약해서 서술하며 이하 같다)

 

💡 [법인46012-3283, 1994.12.0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다

 

해당 예규로 인하여 많은 회사가 지출증빙 없이 사내 규정만으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출증빙 없이 사내 규정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출장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세청은 몇 년 뒤 다음과 같은 예규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 [법인46012-23, 2000.01.06]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담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및 출장비 정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에 의하여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실비변상의 성격이라고 보기에 너무 고액의 금액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이 본인 차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정산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세무 이슈

 

 

회사에서 직원 명의 차량에 대해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직접 정산해 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례와 같이 실제 비용을 정산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실제 비용에 대해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를 가정해 보겠다. 이런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 [갑설].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비과세하고 실제 비용 1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을설]. 실제 비용 10만 원을 비과세하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예규를 내놓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즉, 을설에 따라 2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무조건 20만 원이 과세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세법에서는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만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시외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고 추가로 시내 출장 등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의 예규는 다음과 같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2006.01.16]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 출장에 사용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내 출장이 아닌 사유에 대해 차량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 않다.

 

 


 

 

마무리 하며

 

 

세무실무는 단순히 법령이 아닌 세법이 개정된 연혁, 예규, 판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연재를 통해 여러 가지 세무실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 방법을 할 예정이며 해당 연재가 실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원문: [사례별 세무실무 2편]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와 운전보조금과 관련된 세무이슈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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