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연구 중인 분야 중 하나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인 ‘CBDC’로 불린다. 이미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에 관해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아고라’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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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향상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다. 5대 기축통화국 중앙은행과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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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페이 그리고 애플 페이 등과 같은 간편 결제를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지불 방법이다.

간편 결제 방식은 현금이 실제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편 결제의 경우 실제로 현금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은행에서 장부만 맞춰줄 뿐이다. 따라서 간편 결제 방식은 장부를 맞춰줄 은행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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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ATM에 가서 현금을 넣는 과정이 필수였다. 하지만 간편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현금을 직접 ATM에 넣는 과정을 생략해 준 것뿐이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인 CBDC는 화폐 자체가 이동하는 개념이다. 장부의 숫자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실질적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은행과 같이 중간에서 장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전송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현금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동전은 죽어가고 있는 화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동전의 사용처가 없다. 이처럼 지불 방식은 동전에서 지폐로 그리고 카드로 지금은 간편 결제,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변화하고 있다.

CBDC가 등장하면 현금 사용량이 감소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현금은 발행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고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동전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현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국가와 은행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 방법을 제시한다면 기존 사용되던 현금은 지금보다 더 사용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화폐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3년에 화폐 공급이 3조 원 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에 따른 화폐 수요 둔화로 발행액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용 중인 화폐의 88%가 5만 원 권으로 나타났는데 5만 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한 것은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중에서 5만 미만의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특히 소액결제에서 현금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의 경우 50%의 이용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금 공급과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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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민간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형태다. 법정화폐의 가치와 1:1로 동일하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안정적이다고 할 수 있다.

23년 10월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 백서를 보면 한국은행이 구상하고 있는 CBDC에 대해 알 수 있다.

CBDC는 기관용 결제자산인 CBDC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3종류로 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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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용되는 토큰은 예금 토큰, 디지털 화폐 토큰, 특수 결제용 토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

1형 토큰인 예금 토큰은 민간 은행에서 발급하며 은행에서 CBDC를 일부 보유하고 있어야 발행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은행에 예금한 금액을 디지털화한 형태로 일반적인 예금 및 금융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2형 토큰인 디지털 화폐토큰(토큰화된 전자화폐)의 경우 현금을 디지털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제나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디지털 화폐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은행은 준비자산으로 동등한 양의 CBDC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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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토큰 같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외부 시스템과 CBDC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외부 분산 원장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정된 분산 원장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토큰이 3형 토큰이다.

민간은행은 앞서 살펴본 1, 2,3형 토큰 모두 발행 권한을 갖게 된다. 초기, 각 은행은 공통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 CBDC 백서에 따르면 은행은 자체 디지털 화폐 보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은행은 사용자가 디지털 지갑 등록 절차 이후 신원 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간소화된 지갑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사용자가 A 은행에서 발행한 A 예금 토큰을 B 은행으로 보낸다고 하면 A 예금 토큰을 B 은행에서 받아주는 것일까?

백서 기준으로 그렇지는 않다. 은행 간 채무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A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토큰이 B은행으로 이체되면 A 토큰은 소각되고 B 은행에서 소각된 만큼의 새로운 B 예금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다.

CBDC는 이처럼 기존 결제 수간과 서비스들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백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민간 디지털 화폐를 통해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도입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CBDC 도입에 여러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CBDC를 이용하면 사용자들의 현금 이용 내역을 국가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및 사용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기 위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부터 CBDC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화폐의 도입과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라인기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