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대부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 회사에 납입하게 되는 주금(=행사가 x 행사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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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이 8천만원이고, 소득 공제를 3천만원 받는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톡옵션 행사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되지만,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이거나 행사로 인한 증자 등기일로부터 2년 안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개인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는 것을 출자 행위(투자)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시점으로 볼 수 있는 행사 시점에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스톡옵션의 행사 방식이 “신주발행형”이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신주발행형, 자기주식 교부형, 차액 정산형 세 가지가 있는데, 신주발행형으로 행사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투자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입니다.
✔ 회사는 뭘 준비해야 하죠?
-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할 때,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납입한 주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 투자 확인서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엔젤투자 지원센터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 기업 회원만 투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개년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행사를 했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중 하나의 연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문: https://blog.creativepartners.co.kr/2ba6dbe4-aedb-40b2-8111-e75e6eba25b7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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