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서비스국,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유리한 새 법안 제안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은 특정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임시 입국 허가를 내려주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사업가들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규모를 키우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정될 내용은 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발표된 뒤, 발표시점으로부터 45일간의 공청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레온 로드리게즈(León Rodríguez) 이민서비스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서 실리콘밸리에 이르기까지 이민자 출신 사업가들은 오랫동안 미국 경제에 공헌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이 발효되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출신 사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 내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므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현재 존재하는 법규 중 자유 재량에 따른 임시허가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미국에 머무르는 스타트업 관련 사업가 중 사업 규모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입증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국토안보부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입국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적어도 15%의 스타트업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
– 지난 3년 이내에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한 사람
–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성을 지닌 것으로 증명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 기준은
1) 성공적 투자 경험을 지닌 미국인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투자 자본을 받아야 함(최소 $345,000)
2) 연방, 주 혹은 지방 정부로부터 상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야함(최소 $100,000)
3) 위의 두 조건 중 한 개 혹은 모두를 부분적으로 충족하면서, 여기에 더해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고 설득력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함
이 법안에 따라 외국인 사업가들은 최장 2년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스타트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자본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을 성사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5일의 공청기간이 지나면 이민서비스국은 그동안 접수된 발언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공지를 발표한 시점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법규를 공보에 발표할 때 별도로 명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