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우리는 매일 여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쇼핑을 하고,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구글, 아마존, 라쿠텐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플랫폼들이 시장 독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른 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를 규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법안이 발의될 경우,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구글, 애플, 메타 등이 규제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내 정치권에서 발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후 규제 방식 법안이라는 점,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 전반을 망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이 법안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었죠.

 

 

출처 - 조선일보
출처 – 조선일보

 

 

물론 이 법의 취지는 거대 플랫폼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놓고 미국 의회에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동안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법 개정 행보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플랫폼 기업의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美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의회 차원에서 강한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한미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 스타트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안의 쟁점

 

 

출처 : 동아일보
출처 : 동아일보

 

 

지난번 글을 통해 소개 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논의된 배경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알렛츠의 영업 중단 사건이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형 플랫폼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출처 : 헤럴드경제

 

 

이 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자기 선호 행위 금지’와 ‘상품 묶음 판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들이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강점도 존재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플랫폼 수수료나 정책 변화로 인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성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성장이 일정 규모가 되면 역설적으로 플랫폼 규제 대상에 묶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

 

 

캐롤 밀러(Carol Miller) 미 공화당 하원 의원
캐롤 밀러(Carol Miller) 미 공화당 하원 의원

 

 

그런 와중에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디지털 대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캐롤 밀러(Carol Miller)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른 바 ‘디지털 무역 집행법(U.S.-Republic of Korea Digital Trade Enforcement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한국의 법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지 분석하고, 차별이 이루어졌을 경우 무역법에 의거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은 한국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의 내용 중 알고리즘 공개 의무나 자사 제품 우선 노출 금지와 같은 규제가 미국 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 적용 기준에 따라 중국 기업에게는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품에 적용되는 美 주요 규제 - 출처 mk.co.kr
중국 상품에 적용되는 美 주요 규제 – 출처 mk.co.kr

 

 

실제로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서는 규제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이상 또는 3조 원 이상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규제 대상이지만,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내 매출이나 영향력이 글로벌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 하원과 상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한국을 저격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에게 규제는 기회일까, 위기일까

 

한국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규제와 무역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련 규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공개 의무와 데이터 접근 제한은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타트업 관련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52.8%의 국내 스타트업이 플랫폼 규제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_출처- wowtale.net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_출처- wowtale.net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_ 출처 - wowtale.net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_ 출처 – wowtale.net

 

 

국내 규제기관 중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시행되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받아 전체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의 반응을 보면 이와는 다르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여러 제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은 중요한 기회를 잃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무역 집행 법의 실행 근거인 301조 무역법을 통해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T 산업과 기계 산업 분야의 중국 내 중소기업들이 부품 비용 상승과 수출 제한 등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도 유사한 위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은 대형 플랫폼의 독점 행태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도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찬반이 갈리는 논쟁적인 법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Bennett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