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 “You Create, We Support”의 슬로건을 달고 회계/세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펌이다.
전국에 수많은 회계/세무 법인이나, 사무실이 많은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대다수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활용은 세금 계산을 위해 주어진 결산 자료(매출 마감 자료, 세금계산서, Invoice, 계약서 등)을 토대로 국세청 신고용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재무회계란, 경영자/주주 등 정보이용자들이 유용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 활용되어야 하나 내부 인력의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의 이슈로 인하여 회사 자체적인 마감 자료(Item 별 손익 분석 자료, 자금 일보 등)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장부와 관리 회계 목적의 자료 차이에 대한 Tracking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실제 투자사 등이 요청하는 재무제표나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서는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기장 서비스 이외에도 “CFO Outsourcing 서비스”를 통해, 보다 기업에 특화된 재무/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FO Outsourcing 서비스의 범위]
*홈페이지 참고: https://creativepartners.co.kr/cfoservice*
- 월 결산 보고서의 주기적인 전달
- 주 단위 자금 사용 보고서의 전달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Burning Rate 계산
- Burning Rate 계산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자금 조달 필요 시점 정리
- 주요 판매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손익 분석 및 원가 개선사항 도출
- 정부지원사업의 안내/신청/사후관리 서비스
- 각종 인증 사항(벤처기업, 병역특례업체 등) 관련 가점사항 안내 및 서류 작업 대응 등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절세 전략 컨설팅
기업의 절세 전략은 대다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제/감면 세액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법령에 기재된 최소 요건”을 제안한 이후 사후 관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제/감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의 이해, 각종 인증 혜택의 존재 이유 등을 더 생각해 본다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며, 이와 더불어 절세 전략까지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 래버리지는 무슨 회사인가요?
초기 스타트업은 인적/물적 리소스가 부족하여 모든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자회사인 “래버리지”라는 회사 명이 의미하는 내용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래버리지는 컴퍼니빌더형 액셀러레이터로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경영 전반을 지원하여 기업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이다.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래버리지 서비스 범위]
- 기업 별 필요한 인증
- 지원사업 안내
- 자금조달(정책자금) 방법 가이드
- 스타트업 업무 방식에 최적화된 운영 체계 셋업
- 사업계획서 멘토링
- 기타 경영지원 아웃소싱(각종 서류 준비, 인증/사업비 사후관리, 행정 업무 등)
💡 크파와 래버리지의 협업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Creative Partners는 기본적으로 회계/세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님과 회계/세무 관련 컨설팅/미팅 등을 자주 진행하고 있다.
미팅은 대다수 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필연적으로 절세 전략, 적합한 시기/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접 하기는 투입되는 자원이 조금 많을 것 같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Targeting 하여, Creative Partners의 자회사인 “Leverage”와 협업하면, 크파는 본연 업무인 회계/세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회사는 본업에 더욱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으며, 래버리지는 자신의 사업 분야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3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업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벤처기업 인증
벤처 기업의 인증은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기술집약형 기업 인증”으로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벤처기업의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 투자 유형 : 적격투자기관(엑셀러레이터, VC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으며,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하다.
- 연구 개발 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증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혁신 성장 유형 : 투자 유형이나 연구 개발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이 보유한 사업성 능력 등을 바탕으로 벤처 인증을 받는 방법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제 혜택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는 경우),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30억 원 → 50억 원), 정부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시 가점 요소, 기타 인증(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시 가점 요소 등이 있다.
만약, 사내 벤처 활동이나, Pre A 투자 유치가 완료된 기업인 경우 상기 내역 중 “투자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스톡옵션과 관련하여서도 최근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많은 혜택이 존재하므로, 초기 스타트업에게 많이 권해 드리는 사항이다.
(특히, 수도권 내 기업 중,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회사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자)
2.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이노비즈(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와 메인비즈(경영 혁신형 중소기업)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Inno biz가 의미하는 내용과, MAIN Biz가 포함하고 있는 Innovation 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둘 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의 목적은 기술 경쟁력이 높거나, 경영 혁신(고용 창출, 높은 부가가치 사업 등)을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며, 이에 따라 많은 인증 혜택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비정기 세무조사나 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 금융지원 우대: 이노/메인비즈 모두 다르나, 정책자금 보증수수료율 인하,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일부 지원 가능
-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 및 보증 요율 우대
상기 열거한 금융/세제 혜택 외에도, 판로 개척/마케팅/R&D/인력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존재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모든 인증 혜택을 한번 쯤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 이노비즈 (이노비즈 인증사 혜택)
▶ 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스템 (mainbiz.go.kr))
3. 병역특례업체 지정
병역특례업체는 병역자원 중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크게 “전문 연구요원(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분야 종사)” 산업 기능요원(산업체에서 제조/생산 업무 종사)”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직원에 비해 적은 인건비로 양질의 인력을 채용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병역특례업체의 지정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연구인력, R&D 투자 실적, 지식재산권 준비(대표/회사명의/실용신안 등) 절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년 상대평가로 병역특례업체가 지정되기에, 확실히 준비한 이후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정부지원사업 관리
정부 지원사업은 정부출연금과 자부담금이 합쳐져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비 혹은 연구비가 구성되어 집행되며, 편성된 사업비(혹은 연구비)는 정부 지원사업 사업기간(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2년) 동안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지원과제에 선정되더라도 기업 내부에 지원사업 담당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업비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다면 받은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사업비 집행 기준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으로 간주되어 잘못 집행된 사업비가 불인정되어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
래버리지는 이에 따라,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 및 처리, 보고서 작성 가이드, 사업비 회계감사 대응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5.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기초연구 지원/육성,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 촉진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로서, 국가 수준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과학/기술 수준을 올리고자 하는 국가적 수준의 노력으로 연구소 설립 기업에게 아주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우리는 일반적인 커머스 기업이나, 과학 기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 부서는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등 폭넓은 연구활동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회사 내 연구활동을 전념하게 할만한 충분한 인적 시설(연구 전담요원)과 물적 시설(독립된 연구공간)만 존재한다면,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하에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서류 상으로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확보하였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닌, 연구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총괄표 등)과 현장 실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현장 실사 과정 중,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이슈(예를 들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거나, 연구전담요원이 연구활동 외 다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직권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i) 해당 내용을 일반적으로 R&D 세액 공제라 하며, KOITA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세법의 R&D 세액 공제 항목은 일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은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해당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세법에서 정의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정의하는지를 세액공제 이전에 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며, 국세청 내에서도 적절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니,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좋다.
ii) 또한, 일반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신성장/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기존 25%에서 최대 40%까지 늘어나므로, 아래 첨부 드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별표를 확인하여, 우리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래버리지에서 함께 도움드릴 수 있다.
-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요소
- 연구원 연구보조수당 비과세 혜택
- 기타 인증 확보(벤처기업 인증 등)
6.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에 복지기금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립이 가능하며,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전액 손비 인정: 최근 법인세법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전액 법인세법 상 비용처리 되어 출연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경감시킬 수 있다.
-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제도의 운영: 출연금을 해당 연도에 전액 소진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지 제도 사용 금액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운용을 통한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이를 전부 복리 후생 제도에 재투자할 수 있다.
- 복지기금으로 부터 출연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회사를 운영하면서 워크숍이나, 행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며 얻는 상품이나 금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사 이익이 작더라도, 국가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직원(내일채움공제 등)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을 받다가, 급여 수준이 올라가 큰 혜택을 못볼 수 있는데, 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수취한 금원은 세법상 비과세 되는 항목이므로, 부담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 정부지원금: 종업원의 안정적인 복리후생 제도 혜택의 지원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일정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7. Notion을 이용한 초기 워크스페이스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 관리, 품의 및 보고 체계, 비용 관리, 휴가 사용 관리, 업무 메신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룹웨어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문제와 리소스 투입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많은 스타트업은 Notion이라는 협업 툴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세팅하는 인원이 누구냐에 따라 노션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초기 워크스페이스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 기본적인 오피스 가이드 등 기본 정보 세팅
-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 DB, 컴퓨터 세팅 절차
- 기본적인 필요 서류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
- 회사의 문화/복지제도에 대한 정리
- 휴가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 지출결의서 프로세스
- On boarding, Off boarding Setting
- 채용 프로세스
- On boarding 프로세스(필요 서류 정리 등)
- 연봉 이력 관리
- 연차 휴가의 생성, 부여, 사후 관리
- 임직원 평가 프로세스 구축
- 자산 및 비품 관리 대장
- 기타 회사가 필요한 워크스페이스의 구축
(크파는 Notion의 파트너사로서, 6개월간의 노션 무료 사용 혜택은 보너스로 같이 존재한다)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우리가 가진 전문가 역량을 이용하여 고객의 시간을 세이브하고,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고,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다.
- 초기 시행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리소스 투입 감소
- 리스크 없는 세제 혜택
- 불필요한 인력 채용 및 채용으로 인한 사대보험료/적임자를 찾는데 들어가는 투입 리소스 감소
– 원문: 초기 스타트업이 반드시 챙겨야하는 아이템 7가지(feat. 노션 세팅에서 병역특례업체 지정까지)
– 저자소개:
You Create, W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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