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상장회사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경험하면서 느낀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앞으로 세무조사 시리즈 연재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조세범칙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들어봤는데 범칙조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 세무조사 중에 범칙조사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범칙조사통지서
💡 조세범칙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일반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조사 목적세금 추징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처분 기관국세청국세청, 경찰, 검찰
처분 형식세금 부과징역형 또는 벌금
적용 법률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등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떤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세포탈

 

구분처벌 내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구분처벌 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행위를 한자 (알선 및 중개자 포함)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히,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은 많은 사업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많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열사의 순이익을 조절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

  2.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실질이 없는 매출을 인식하는 행위

  3. 거래처의 비용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

  4.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처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범칙조사의 처분은 형사처벌이므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아래 2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① 통고처분 : 국세청에 납부하는 벌금

② 고발 :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

 

보통 통고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통고처분으로 범칙조사는 종결되나, 통고액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다시 검찰 수사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범칙조사의 프로세스]

1단계: 국세청 범칙조사 → 조사 종결 후 통고처분 (6개월 이내)

2단계: 국세청 범칙조사 → 조사 종결 후 검찰 고발 → 검찰 수사 → 검사의 기소 → 1심 재판 선고 (1년 이상 소요)

 

보통의 경우 1단계에서 범칙조사를 종결하고 싶지만, 통고액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사업자의 심리적, 경제적 상태는 거의 폐인에 가깝게 됩니다.

 

만약 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범칙조사 대응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이메일: roy@creativepartners.co.kr

 

 


– 원문: 국세청 세무조사 말고 범칙조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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