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주주의 관계
법인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주식회사는 그 개념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대답은 이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니까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인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법인을 실제로 본 적있나요? 여러분이 보는 법인은 아마도 법인 자체가 아닌 그 법인이 위치한 빌딩 외관이나 사무실을 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인은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으로써 그 인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과 비교를 해 본다면 흔히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인격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 실체가 없다보니 그 인격을 각종 법을 통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민법, 상법 등을 통해 그 인격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것처럼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고 법인 등기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인의 주인은 주주가 맞지만 그 법인은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아 사회의 구성원이 된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주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법인에 있어 철저히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1. 배임, 횡령의 문제
뉴스를 보면 가끔 “누가 얼마를 횡령했다” 아니면 “누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임, 횡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 배임이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고 나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여 그 업무를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줬을 때 이러한 범죄를 배임죄라고 한다.
- 횡령이란?
누군가 타인의 재물을 권리가 없는데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쓴다거나 아니면 반환을 거부하는걸 횡령이라 한다.
이와 같이 배임과 횡령은 모두 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업무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셋트로 움직이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횡령의 대표적인 예가 법인의 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배임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의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거래에 자신의 차명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함으로써 회사가 아닌 차명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명회사로 매출을 돌려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니 횡령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기때문에 위와 같이 두 범죄는 셋트로 움직이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사람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횡령, 배임은 피해자 쪽에서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부분이 가족경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주인 가족간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가족경영이 아닌 제3자인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에 대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출 및 투자유치 실패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회계처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법인의 입장에서 자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자산을 구성할 뿐이지 그 성격을 보면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돈(가지급금)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빌려간 돈(대여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법인을 심사를 할 때 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이유는 대표가 일시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표가 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우리가 돈을 대출해준다면 또 대표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져가지 않을까?” “우리가 돈을 대출해주면 대표가 또 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표가 사용하거나 빌려간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처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재무실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무실사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그 법인은 “우리가 투자한 돈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거나 대여해갈 가능성이 있는 법인”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투자유치를 실패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제재합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법인은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아 사회의 구성원이 된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세법은 판단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세금추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이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로 이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돈을 사용할 때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당연히 이자를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당연히 타인에게도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세법은 당연히 법인에게 이자를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다음의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 대표이사 : 근로소득(일명 상여처분) =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자금 X 연 4.6%(2022년 기준)
- 법인 : 이자소득 =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자금 X 연 4.6%(2022년 기준)
이렇게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법인은 이자수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결과 각자 세금이 추징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금융권 등에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 중 가지급금 등의 비율만큼 비용에서 부인되는 제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2단계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원금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가지급금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대여금은 빌린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에는 법인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하였지만 실제 그 형태를 분석해보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가능성 또는 의지가 없다면 세법에서는 그 돈을 대표이사가 완전히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즉, 마음대로 사용한 돈 전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에서 이자를 제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하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법인의 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국세청의 예규 등
서면법인2018-1161법인-1878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9중2229(2019.10.15)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특수관계는 소멸되지 않더라도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전부를 상여처분하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 전체를 상여처분한다.
가지급금 등은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다수의 빅펌출신 회계사와 여러 명의 세무사가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글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