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비상장주식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상장주식평가가 왜 필요한지, 한 번 같이 알아볼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 “시가”의 정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0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무엇일까요?
-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만약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이 없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가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을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해당 주식의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 적용 순서
1️⃣ 시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
2️⃣ 실제 매매사례가액
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 2번 실제 매매사례가액은 시기 / 거래금액 / 지분율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6개월 전 이내의 (단, 증여의 경우 거래 후 3개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가 아니어야 하며 거래 가액이 1% 또는 액면가로 3억원 이상이어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법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비상장주식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이 행사할 때
2️⃣ 자기주식 보유 기업
3️⃣ 주식 거래가 빈번한 기업 (특수관계자에게 매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있는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4️⃣ 급격한 성장 (예정) 기업 / 투자 유치를 받거나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불균등자본거래 기업 등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하지만, 비상장주식평가를 전부 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예외 사유를 나열하겠습니다.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오늘은 이렇게 양도박사에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좋은글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