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경제적 측면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라면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 블루칩 PFP인 BAYC가 홀더들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며 NFT의 선두주자였던 크립토펑크를 앞지른 사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 지난 글 참고

<NFT 대장, 크립토 펑크의 위기>

<NFT 아트의 변화와 발전>

 

 

 

 

 

 

BAYC가 이후 큰 주목을 받자 크립토펑크 역시 홀더들에게 IP 사용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크립토펑크 홀더들이 어떻게 IP를 사용할지 그리고 홀더들의 새로운 생각이 더해져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됩니다. 이처럼 과거 저작권에 엄격했던 예술 시장에서는 없는 독특한 행보가 NFT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있음 ‘All rights reserved’
  2. 저작권의 조건부 사용 가능 ‘Some rights reserved’
  3. 저작권 없음 ‘No rights reserved’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3번으로 저작권자가 IP 사용을 허락하는  ‘No rights reserved는 CCO(Creative Commons Zero)로 표기합니다. 이 표기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굳이 출처를 표시해야 의무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측면을 포기하며 저작권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문화의 형성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확장을 촉진하여 보다 활기차고 참여도가 높은 커뮤니티를 이끌어낼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작품이라도 문화적 관련성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허용할 경우 개인의 경험과 국가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이 가능해집니다이는 최근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밈이 가진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밈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고 공유됨에 따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플라이휠 효과를 통해 각 추가 콘텐츠 또는 상품이 원본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와 유사하게 더 많은 사용자가 합류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NFT커뮤니티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 계층을 구축할 수 있는 CCO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낯선 사람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할 있게 하며 콘텐츠의 맥락이 중요한 NFT씬에서 참여자가 공동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있게 합니다.

앞으로 CCO NFT 프로젝트가 IP 개발하고 구축할 취할 있는 많은 전략 하나가 것입니다이는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확장된 생태계의 잠재력을 창출하는 NFT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크립토펑크와 BAYC와 같은 블루칩 NFT들의 CCO행보가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여 더 다양한 CCO프로젝트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참고]

https://a16zcrypto.com/cc0-nft-creative-commons-zero-license-rights/

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public-domain/cc0/

 

 

park.j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