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투자의 가치한도와 할인율 

 

 

극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벨류에이션” 산정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매출지표나 거래액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극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대략 10억~20억 정도로 기업 가치를 산정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보통 1~3억 정도를 투자하는 시드투자인 경우 대략 10% 내외 지분을 내주기 때문에 역산해서 벨류에이션이 10~20억 정도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SAFE 투자라는 투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투자 당시 기업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일단 ‘돈부터 꽂는’ 투자방식입니다. 기업 가치는 후속투자 때 정해집니다. SAFE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AFE 투자 이후 후속 투자 유치 시 SAFE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하게 될 지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이프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같이 살펴볼게요.

 

 


 

 

1. SAFE 투자의 핵심은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할인율(Discount Rate)”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AFE 투자의 경우 가치평가(Valuation) 과정을 과감히 축소하여 투자자가 인수할 1주당 인수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피투자자의 후속 투자유치가 진행될 경우, “SAFE 투자 시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SAFE 투자자가 인수하는 1주당 인수가액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SAFE 투자 시 미리 정한 조건”은 “가치평가 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로 요약됩니다.

“가치평가 상한”은 SAFE 투자 시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피투자 회사 기업가치의 상한입니다. 만일 “가치평가 상한”을 100억 원으로 정하였다면,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 피투자 회사의 기업가치가 200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SAFE 투자자가 인수하는 1주당 인수가액 산정 시 피투자 회사 기업가치를 100억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편, “할인율”은 SAFE 투자자 1주당 인수가액 산정 시 후속 투자자 1주당 인수가액 대비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만일 SAFE 투자에서 “할인율”을 20%로 정하였고, 후속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이 10만원이라면,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은 8만원으로 정해집니다.

 

 

 

 

 


 

 

가상의 사례를 통한 이해

 

실제 SAFE 투자에서는, 1) “가치평가 상한”만 정하는 경우, 2) “할인율”만 정하는 경우, 3) “가치평가 상한”과 “할인율”이 병존하도록 정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각각의 경우가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SAFE 투자자는 피투자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피투자 회사는 200억 원(Pre-money value)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후속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 받았으며(후속 투자 유치), 피투자 회사는 후속 투자 유치 직전 10만주를 발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은 20만원인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1) “가치평가 상한 정한 경우 (“가치평가 상한” = 100억원)

 

후속 투자 유치 시의 피투자 회사 기업가치(200억원)가 SAFE 투자의 “가치평가 상한”(100억원)을 상회하므로, “가치평가 상한”을 기준으로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및 인수 주식수가 산정됩니다.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10만원

가치평가 상한 / 후속 투자유치 직전 피투자 회사 발행 주식수 = 100억원 / 10만주

 

SAFE 투자자의 인수 주식수 : 10,000주

SAFE 투자금액 /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10억원 / 10만원

 

 

2) “할인율 정한 경우 (“할인율” = 20%)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16만원

후속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X 할인율 = 20만원 X (1-20%)

 

SAFE 투자자의 인수 주식 수 : 6,250주

SAFE 투자금액 /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10억원 / 16만원

 

 

3) “가치평가 상한할인율 병존하도록 정한 경우(1주당 인수가액 낮은 우선적용) (“가치평가 상한” = 100억원, “할인율” = 20%)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10만원

Min(위 “1)”의 SAFE 투자자 1주당 인수가액, 위 “2)”의 SAFE 투자자 1주당 인수가액)

 

SAFE 투자자의 인수 주식수 : 10,000주

SAFE 투자금액 / SAFE 투자자의 1주당 인수가액 = 10억원 / 10만원

 

 

 

 

 


 

 

한번에 이해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막  SAFE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위에 설명드렸던 개념과 실제 적용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언 전문 로펌 최앤리의 스타트업 투자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