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주식회사 말고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5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그래서 꼼꼼한 창업주분들은 회사 설립을 준비하다가 회사의 형태를 고민하게 되는 뜻밖의 난관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로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를 고려해야 하는지는 고객분들의 단골 문의사항 중 하나이지요.

 

 

대한민국에 설립된 상법상 회사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에 달합니다(국세청, 『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그러니 “남들이 다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니까, 뭐 주식회사가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님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각 상법상 회사의 장단점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를 해야 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 제1항).

이처럼 합명회사는 구성원(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함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가족과 같은 끈끈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동업하는 경우에 종종 이용되는 형태이지요.

합명회사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 그리고 감사와 같은 기관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기동성 있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부담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회사에 출자를 해야 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들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로서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지요.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합자회사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를 기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한책임사원을 통해 합명회사보다는 수월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지요.

회사 구성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부담한다는 점이 역시 가장 큰 단점이겠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외부적으로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주총회,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회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원총회조차도 필수적으로 둘 필요가 없어서 보통은 업무집행사원의 결정과 총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관이 간소화되어 있어서 신속히 업무진행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폐쇄적 구조이고 지분을 증권화할 수도 없어서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고, 지분의 현금화나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유한회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회사의 임원들에게 출자의무가 없어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설립 시 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달리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검사인의 조사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만큼은 아니지만,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도 비교적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추가로 출자를 할 때마다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가 폐쇄적이고,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불리합니다.

 

 

5.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상법상 회사이지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불리지 않고, 다들 잘 알고 계시듯 ‘주주’가 될 뿐입니다. 소유와 경영은 완전히 분리되어,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이사’가 합니다.

지분양도가 자유롭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 추진도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편, 다른 형태의 회사들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 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이 대표적 단점입니다.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요.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 1인의 사내이사만 선임된 주식회사, 그리고 주주 3인 미만의 소수 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주주회사 등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이사회 구성을 강제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만큼이나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주고 있어요. 이에 주식회사의 단점이 대부분 가려져서 많은 분이 창업 초기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도 간단합니다.

 

 

이상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형태 회사의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고, 독자님들이 추진하시는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