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소식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기 2달 전인데도 벌써부터 많은 얘기가 오고 갔으며 아직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인데요. 공매도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한자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신용으로 주식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실제로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죠. 숫자로 이해하면 좀 더 감이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만 원짜리 A 주식을 100주 빌려왔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빌려온 주식을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을 얻죠. 그리고 나중에 A 주식이 5000원으로 내렸을 때 100주를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럼 50만 원에 A 주식 100주를 갚으니,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머지 50만 원을 얻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얻는 거래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이용해 특정 회사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죠. 혹자는 공매도가 증시 전체를 떨어뜨리는 원흉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현황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요. 차입 공매도는 앞선 예시처럼 주식을 먼저 빌리고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무차입 공매도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3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자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공매도를 금지해서 다시 주가를 올리겠다는 계산이었죠. 애당초 6개월 간 공매도 금지였으나,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지 기간이 끝나는 올해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신용도 높고 거래액도 크기 때문에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증시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작년 3월부터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면?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도 못하고 주가도 내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현재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여론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지, 다시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조금 더 기업들의 재무지표를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현재 과대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지표를 확인하고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내려야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며 주가가 오를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올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정부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BYTE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쉽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