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종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일반적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LLC(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회사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후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에 다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하나, 설립절차나 설립비용,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단점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corporation)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100명 이하의 미국인 주주만을 가질 예정이라면, S corporation도 고려할 여지가 있겠으나, 한국에서 설립 후 미국에 진출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C corporation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하게 다루자면 여러 차이점을 열거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말해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세(federal tax) 과세 방식인데, C corporation은 법인레벨과 주주레벨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반면 S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주주레벨에서만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S corporation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한국 스타트업이 취하기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많은 형태라 대부분은 C corporation을 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법인을 설립할 주(State) 선택
가장 단골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법인 설립시 실제 사무실이며 모든 운영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법인설립을 꼭 델라웨어에 해야하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주(state)의 법률이 합병, 이사 및 임원의 의무사항, 주주의 권리, 기타 수수료 및 세금 등을 규율하는 기준이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미국 내에서 VC 등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델라웨어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델라웨어 법인 설립은 다음의 장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델라웨어주는 확립되고 안정된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은 보다 유연한 회사경영이 가능하도록 다른 주의 회사법들보다 기업친화적인(corporate friendly)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는 회사법 사건들만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을 가지고 있어 회사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델라웨어주를 선호한다. 미국의 사모펀드와 VC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오랜 기간동안 투자해 온 기업들이 델라웨어주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친숙함을 느낀다. 특히 그들은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우선주의 권리가 부여되고 확정되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여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회사법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델라웨어주에 법인설립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델라웨어주는 다른 주에 비해 법인설립 신청/접수의 처리가 빠른 편이며 급행수수료(expedited fee)를 내고 속성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델라웨어주는 프랜차이즈 택스(franchise tax)가 다른 주에 비해 세율이 낮은 편이라 세금절감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현지법인이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델라웨어 회사법이 가지는 장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실제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 외에 별도로 두 개 주에 모두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법인명(Company name) 결정
미국법인의 사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주들은 법인명에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사명이 나중에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까지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내 50개 주의 모든 요건을 다 확인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주요한 비즈니스 지역이 포함된 몇 개 주의 경우는 검토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사명은 법인설립에도 필요하지만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사용가능 여부나 유사상표 등록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설립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및 사규(Bylaws) 작성
법인설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써, 법인은 설립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또는 일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라고도 함)이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제출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명심해야 한다. 신규설립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위 설립정관이 아주 간략한 수준으로 작성되더라도 무방한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는 설립자에 대한 정보, 송달 등을 위한 등록된 대리인에 대한 정보, 법인의 주소, 주식의 종류(설립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만 포함), 주식의 수, 액면가액 등이 포함된다. 보다 자세하게 작성할 시에는 의결권에 관련한 사항, 이사들의 책임과 면책 조항 등을 포함시킬수도 있다.
사규(bylaws)는 필수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언어로 자세하게 작성할 것이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관련한 세부사항, 정족수 요건, 이사와 임원의 역할과 권한, 주식 발행, 주식 양도의 제한, 배당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반드시 설립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과 동시에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설립정관이 승인된 후 작성해도 된다.
차터(Charter) 제출 및 후속 절차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흔히 차터(charter)라고도 불리는 설립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을 해당 주 정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명심할 부분은, 차터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은 시점까지는 아직 법인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법인의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설립자들에게 보통주 발행, 지분 인센티브 계획 수립, 설립자들과의 무형자산들에 대한 독점적 이전계약 등 후속 절차들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고용주 식별번호(EIN) 발급신청도 필요하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