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의 쟁점과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 등을 짚어보는 보고서인 ‘이슈 미니 써머리’의 1권을 발표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규제 이슈가 담겼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로 규제 완화가 꼽힌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촘촘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일수록 합법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쳐지기 일쑤다. 2019년 6월 아산나눔재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코리아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함께 낸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3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44곳은 조건부로만 가능했다. 규제 해소라는 원론에는 동의해도, 법, 기술, 정책 등이 얽혀 있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는 한 가지 규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이슈 미니 써머리’를 발표했다. ‘쉽게 보는 이슈’ 부분에서는 삽화, 표, Q&A를 통해 이슈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고, ‘자세히 보는 이슈’ 부분에서는 이슈의 쟁점, 이슈의 발전 경과, 이해당사자별 입장, 해외의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학계의 감수를 받아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논의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첫 번째 보고서의 주제인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규제’는 그동안 산업 현장과 괴리된 규제로 지적당해 왔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정은 테크핀 보안 패러다임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하다. 해당 규제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등의 사용을 어렵게 하며, ‘내부업무용 망’이라는 모호한 규제 적용 범위로 ‘걸면 걸리는 법’이 될 수 있어 테크핀 기업들에 부담이다. 보안전문가들 역시 ‘망분리 규제’로 대표되는 ‘도메인 중심의 보안정책은 도입 당시에는 적합했을지 모르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효율성과 보안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중심의 보안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망분리’의 도입 여부와 범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책임을 지는 ‘사후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망분리 규제 도입 이후 보안 사고가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망분리 규제를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 비상상황 하에서 금융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향후에도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규제 합리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얼라이언스는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규제 쟁점을 살펴보는 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리포트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