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를 그리다 팀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미국 생활에서 족쇄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비자다. 우리나라 시민의 경우 미국 방문의 기간이 90일 이내일 때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ESTA(미국 여행 허가 전자시스템)만 신청하면 쉽게 여행이 가능하지만, 직장을 잡거나 공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비자 신청, 만료, 연장 등은 외국인으로서 신경 쓰고 체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만약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구하고 학교에 다녀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최근 4-5년간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수많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비자 (대표적으로 H-1B라고 알려진 비자)의 신청자 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매년 발급하는 H-1B 비자의 수는 정해져 있어 실리콘밸리에 직장을 구하더라도 비자를 받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 신분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자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외국인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 번이라도 수상한 일이 생기면 비록 그것이 실수일지라도 되돌릴 수 없게 치명적인 조치가 취해지곤 한다.
체류 한도 기간을 넘었다가 다음에 미국 방문 시 신청한 비자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미국 체류 중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가진 비자의 조건과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고 숙지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Nonimmigrantion Vis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이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미국을 떠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자이다.
B 비자는 관광/사업용 비자로서 Visa Waiver Program이 없을 때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비자 면제국이 되어서 잘 발급되지 않고 있다.
취업 비자는 E 투자 비자, H 단기 취업, L 주재원, O 특수 재능 소유자, P 예술가, I 언론사/기자, 멕시코와 캐나다인을 위한 NAFTA (TN/TD) 비자 등이 있다.
학생 비자는 F 학생 비자, M 직업학교 비자가 있다. J 비자는 교환 비자로서 학생, 교수, 의사, 교사 등의 교환 활동을 위해 활용된다.
이 중 한국에서 와서 유학하고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비자는 F 비자와 H 비자이다. 그리고 J, L, O 비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민 비자(Immigration Visa)는 그린카드, 영주권이라고 불리는 비자이며 미국에 살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이다.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노동자가 알아야 할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다.
F1 비자 (학생비자)
비자 신청하기
유학을 나온다면 일단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2년짜리 석사 과정에 들어간다면, 2년 동안의 학비, 생활비, 병원비, 비행기 삯 등 모든 것을 지불할 만한 재정 능력이 있음을 비자 신청 시 미리 증명해야 한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포함해 다양한 서류를 요청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을 대할 때 합법 신분을 가정하고 확인 차원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불법 신분을 가정하고 보기 때문에 불친절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떠보고 의심하고 확인하다.
F1 비자는 보통 5년짜리가 나오는데 이는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것이고,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I-20이라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더 중요하다. I-20은 실제로 공부하는 기간만큼의 유효기간만을 갖는 서류로, 5년짜리 F1 비자를 받았어도 학위가 2년 과정이면 I-20은 2년짜리를 받게 된다. 그리고 F1 신청자 중 이미 결혼해서 가족이 있으면 dependent(배우자와 자녀)들은 F2 비자 (dependents of F1)를 신청할 수 있다. 일은 못 하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F1 비자 소지자의 I-20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F1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못 들어오지만, F1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왔어도 미국 체류 중 I-20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학업 중간에 캐나다 여행같이 국경 넘을 일이 있으면 미리 학교에 신고하고 여행증명 스탬프도 꼭 받아 놔야 한다. 안 그러면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못 넘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 비자와 일
학생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방학 때 하는 직장 인턴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내 근로를 신청해서 일할 수 있는데, 주당 20시간 정도로 근로 시간제한이 있다. F1의 기본 조건이 주당 4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full-time 학생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정도까지 파트타임으로 교내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교내 근로의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일할 경우 SSN(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 번호 –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SN이 없으면 안 그래도 험난한 미국 생활이 더 험난해진다. 미국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해도 SSN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해도 SSN이 필요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해도 SSN이 필요하다.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신분과 신용을 증명해야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다.
가끔 F1 비자로 들어와 있는 학생이 식당이나 바에서 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것이라 이론적으로는 불법이다. 무심코 비자 심사나 입국할 때 수다 떨다가 ‘제가 스벅에서 알바를 하는데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골로 가는 거다.
비자 끝, I-20 끝, 그리고 추방 기록이 남아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 들어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꼭 들어와야 할 경우라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CPT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F1 비자 상태에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라는 신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학기 중 듣는 여러 수업 중에서 한 과목을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중에 사용한 CPT의 기간이 총 11개월을 넘지 않아야 졸업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OPT가 나오므로 다 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방학 중 인턴십의 경우도 CPT가 꼭 필요하니 잘 알아봐야 하고,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하면 전공과 국적에 상관없이 F1 학생비자의 연장으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신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OPT
각 학위를 마치고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데, OPT 기간에는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다. 다만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공이 아닌 경우 1년, STEM 전공의 경우는 2번 연장해서 3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STEM은 미국에서 열심히 키우는 분야고 외국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분야이다.
본인 전공이 STEM에 속하는지는 유학 준비 과정에서 미리 알아보고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름에 저 글자가 들어간다고 STEM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졸업 시 OPT로 일을 할 수 있는데 OPT 상태로 직업이 없는 기간이 총합 3개월을 넘어가면 OPT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OPT 시작일을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잘 정해야 한다. 이전에서 언급한 ‘외국인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나, 비자 스폰서가 안 되는 분야에 취업하면 이 OPT 1년 쓰고 보통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비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한 직종에서는 이 1년의 OPT 기간이 뒤에 이어갈 H-1B라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외노자 비자라 하겠다)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쓰인다.
H-1B 비자
비자 신청하기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학 와서 진행하는 비자 단계가 F1 -> OPT -> H-1B -> 영주권인데, 이 중 가장 큰 관문 중의 하나가 H-1B이다. 요즘 트럼프 정권이 H-1B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비자이다.
일단 받게 되면 3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년 발급 + 3년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그 이후에는 특수 조건에서만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영주권이 진행 중인 경우), H-1B 비자 재신청은 가능하다.
H-1B 비자는 매해 4월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합격자들은 그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적어도 2월 이전에는) 해당 회사에 합격해서 비자 서류를 준비해야 그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서류를 신청하는 4월부터 H-1B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사이에 시간이 비는데 이때 OPT가 이 기간을 메꿔주는 역할은 하고, 그래서 유학을 오면 이 과정을 이어갈 수 있기 수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
비자 추첨
H-1B의 경우는 발급 제한이 있어서 매해 약 8만 5천 개의 비자를 발급해준다. 즉, 8만 5천 명 이상이 신청하면 그때는 추첨을 한다. 말 그대로 로또라 랜덤 추첨이다. 최근 몇 년 IT 호황으로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 2016년에는 24만 6천 명이 지원해서 약 16만 명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8만 5천 개의 쿼터 중에서 2만 개 정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별도 쿼터다. 그래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만 따로 이 2만 개의 쿼터 내에서 추첨을 돌리고 (지원자 2만 명이 안 되면 다 받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학사 학위자들과 섞어서 나머지 6만 5천 개에서 돌린다. 학부 졸업보다 석사 이상 졸업이 조금 더 비자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다.
위 표는 매해 H-1B 신청자들에 관한 것으로, 두 번째 칼럼의 ‘Cap Reached Date’는 85,000명의 신청자가 채워진 날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4월 7일에 85,000명이 이미 지원을 마감했고, 지원할 수 있는 5일의 기간 동안 총 233,000명이 지원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추첨이 없을 정도로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300일까지 지원자를 받은 해도 있었고, 지원한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 H-1B 비자를 발급받았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답이 없다. OPT 끝나는 순간에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물론 급히 학교를 등록해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우회 경로로 체류를 할 수는 있지만, F1의 경우는 일을 못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STEM 전공자들은 H-1B 비자가 떨어지면 OPT를 두 번 연장해서 3년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해 추첨에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론상 세 번까지, 3년 동안 OPT를 풀로 쓰면서 지원해볼 수 있다. 세 번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더 높다.
운 좋게 다른 나라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 해 H-1B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비자 없는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다가 다음 H-1B를 다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 포스트닥터나 교수직으로 학계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H-1B 쿼터에서 제외되므로 훨씬 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직과 비자의 연장
이렇게 해서 H-1B 비자를 받으면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H-1B 비자는 현재 속한 회사에 묶이는 (노비…) 비자라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혹은 잘리는 순간) 바로 비자가 완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로, 쉴 수가 없다. 다만 이직하는 경우는 새로운 H-1B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H-1B Transfer라고 해서 이미 발급받은 비자를 새로운 고용주 밑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H-1B 비자 받자마자 이직을 하면 그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몇 달 정도는 더 현재 직장에 머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음 H-1B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그다음 3년까지 총 6년을 쓰면 더는 연장이 불가하다. 영주권이 일정 이상 진행된 경우만 조건부로 1년씩 연장을 해 주기는 한다. 영주권을 못 받고 H-1B 비자 6년이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H-1B 비자 재신청을 해야 한다.
H-1B 비자의 경우 비이민 비자이지만 dual-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라 H-1B 비자 위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Dual-intent는 비자 발급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일하기 위해 H-1B를 받았지만, 더 오래 미국에 머물고 싶어서 H-1B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duel-intent가 있다고 한다.
F1 비자와 다음에 설명할 J-1 비자는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므로, 취업이나 포스트닥터 과정 등을 해서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단지 미국에 남아 있고 싶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 비자들을 소지하는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F-1, J-1 소지 중 자력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H-1B 비자의 경우 결혼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H4 비자가 나온다. 원래는 체류만 가능하고 일은 못 하는 비자였는데, 2015년 5월부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I-140을 통과한 H-1B 비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L-1 비자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인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H-1B를 떨어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외국 지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미국의 지사 또는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H-1B에 떨어진 직원들을 구글의 경우 캐나다 지사로, 페이스북은 영국 런던 오피스 등으로 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 지사에서 일하다 L-1 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 배우자나 21세 이하 자녀는 L-2 비자를 받아서 함께 머물 수 있다. 특히 L-2 비자는 일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맞벌이 부부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구글 코리아 등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미국 본사로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L-1이 활용되기도 한다.
J-1 비자
J-1 비자는 기본적으로 본국과 미국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다. 그래서 교환 학생 (exchange student), 교환 교수 (visiting scholar), 박사 후 과정 등에 해당하는 비자이고 문화 교류 등의 명목으로 해외 인턴십에도 주로 쓰이는 비자이다.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연장하면 6개월에서 1년도 가능하고 두 번에 걸쳐 2년을 받은 경우도 주변에서 보았다.
J-1 역시 스폰서 해주는 기관에 딸린 비자라 DS-2019의 유효기간에 따라 체류를 할 수 있다. F-1과 마찬가지로 J-1도 입국에 필요한 비자이고, 합법 체류 신분은 DS-2019의 유효기간에 달려있다.
J-1의 좋은 점은 일할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이다. 다만 비자의 원래 목적이 본국과 미국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비자라 기본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 J-1 비자가 끝난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머물 것을 요구받는다. 즉 J-1 비자로 1년간 미국에 있었으면 그다음 1년 동안은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역시 J-1 Waiver라는 제도가 있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제약을 면제해주기는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검색 혹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유학을 나올 때 외부 장학금 중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경우, J-1 비자로 학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해당 장학금의 목적이 J-1 비자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 2년간 석사를 마쳤다면 뒤에 2년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한다. 즉, 바로 박사로 학업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
J-1의 경우도 dual-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 비자로, 해당 비자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J-1 역시 가족이 있는 경우 J-2 비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오고, J-2 소지자는 일할 수는 없으나 체류는 가능하다. J-1 비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라 F-1과 H-1B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부분이니 잘 알아보고 준비하고, 애매하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야 한다.
O 비자
O 비자는 주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드문데, 주로 예체능과 관련된 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꼭 이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예술 분야, 영화/TV 산업 분야, 그리고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국제 수상 경력이나 전시, 저명한 저널에 실린 과학 연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론칭 등을 통해 본인이 미국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충분히 뛰어남이 입증되면 체류와 일이 가능한 O 비자가 나온다.
하지만 개인 능력의 입증이 꽤 주관적이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명의 변호사로부터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상담해보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O 비자의 신청 요건은 미국 이민국의 O 비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한 번 더 3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디자이너들 가운데 H-1B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O 비자를 받아 일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었는데, 쿼터가 빡빡하지 않아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 H-1B보다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그린카드
위에서 설명한 비자의 힘든 바다를 거치는 이유는 신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비자 문제에서 해방이다.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한방에 미국 생활을 골로 보내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미국에서는 대리운전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다 보니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음주 단속도 없어서 걸릴 일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한 번 걸리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가벼운 음주 운전으로만 걸려도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에서 추방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쌓아 올린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글: 초대 작가 서준용.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노동자.
편집: Erin. 오퍼레이션. 스타트업의 백오피스 업무 담당.
그림: Chili. 디자이너. 생각을 그림으로 요약하는데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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