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가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기술창업을 하는 창업가(이하, 기술창업가)들은 대부분 기업의 연구소 출신인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퇴사 연구원이 창업하여, 기존 회사에서 연구하던 사업 아이템과 같은 카테고리의 연구를 계속하여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기존 회사를 무너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혁신일수도 있고, 영업비밀 유출일수도 있다.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고 퇴사해야 후환이 없다.
1.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고 창업하면, 잘못하면 ‘빵’간다.
무서운 이야기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하게 살아온 엔지니어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이다. 창업을 하던, 이직을 하던, 기술창업을 꿈꾸는 연구원은 무조건 ‘부경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경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굉장히 길고 쉽게 외우기 어려운 법률의 약칭인데, 다치기 싫은 엔지니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 친한 변호사들 중에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구속된 연구원 출신 사장님을 변호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프지만, 결론적으로 유죄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영업비밀침해에 해당(즉, 유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 (배운게 이 기술인데, 어쩌라구!?)
- 관련 링크: 영업비밀보호센터
그런데, 이 법률은 우리나라만 있는 괴상한 법률은 아니다. 기술선진국인 국가에서는 모두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없다면, 기업들은 R&D에 투자한 자금과 시간을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국가일수록, ‘부경법'(더 정확히는 ‘어쩌구…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방법은 조문을 보면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단어들이 어렵다. 하지만, 잘 보면 어렵지 않다.
1)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창업자가 전에 하던 일이긴 하지만, 이미 퇴사전에도 해당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기술(공지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준비물들을 퇴사전에 챙겨놓아야 한다. 논문 등에 의해서 이미 널리 공지되고 사용된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해두고 창업을 준할 필요가 있다. 잡지, 학술지, 인터넷, 유투브, 박람회 카탈로그, 만료된 특허문서, 외국 블로그 등을 싸그리 다 모으자. 날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전 회사의 ‘비밀기술’은 이미 당시에 다들 아는 기술임을 입증 준비하자.
2)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해당 정보나 기술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별것 아닌 기술’임을 입증해야하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별 것 아니라면, 당신이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하지는 않았을 테니…
3)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그러한 기술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출입통제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검문을 하고, 여러 단계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비밀 유지노력(제도나 절차)이 퇴사전 소속회사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영업비밀 침해죄 불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모르면 ‘영업비밀 보호센터’에 전화하자. 대표전화 1666-0521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2. 직무발명인지 확인하자.
퇴사전에 완성한 발명은 당신의 발명이 아닐 수 있다. 퇴사전에 거~의 완성한 발명도, 당신의 발명이 아니라 회사의 것일 수 있다. 퇴사하고 특허출원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발명이 아닐 수 있다. 직무발명은 기준이 명확하지만, 쉽지는 않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만약 당신의 전 회사에 ‘직무발명규정’이 사규로 없다면, 당신이 재직기간중 만든 발명은 그냥 당신의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기술창업자라면 반드시 ‘직무발명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안그러면, 당신 회사의 퇴사자가… 탈탈…)
- 관련 링크: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란 직원(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회사(법인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예약승계 될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외부로 유출하거나, 해당 아이템을 이용하여 창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직원(연구원)이 ‘기능성 여성속옷’에 관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회사에 물어보지 않고 발명자 개인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그 직무’는 자동차 관련 발명을 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속옷’을 업무범위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발명’이고,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재직기간 중 무인주행차 관련기술을 완성한 경우, 현대자동차가 당신의 입사시에 당신과 맺은 고용계약서에 (오래된 일이라,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당신이 하게 되는 직무발명은 모두 회사가 승계합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에 의해서, 해당 발명은 당신이 창업 아이템으로 할 수 없는 ‘회사의 발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현대자동차에서 관심있는 기술이든, 사업화를 포기한 기술이든지 상관없다.
직무발명의 판단시기는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발명의 완성이 퇴사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회사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이미 퇴사하여 창업한 기술창업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분명히 하려면, 연구원으로 재직시에 연구노트를 꾸준히 쓰고, 자신의 퇴사시에, 해당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었음(아직 그 레벨까지 간 것은 아님)을 증명하는 연구노트 복사본을 가지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
3. 소스코드는 모두 바꾸자. 주석 한 줄까지도.
IT분야에서 핫 이슈는 특허와 저작권이다. 소스코드를 들고나가는 퇴사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해당 소스코드는 마치 ‘글’과 같아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특허로 보호될 수 있으나, 이는 후술하기로 한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당신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의해서 당신이 창업한 기업의 소스코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사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기 스스로가 작성한 소스코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리비젼 해야한다. 기존에 작성된 주석은 모두 변경하여야 하며, 기능적인 소스코드도 다시 고쳐야 한다. 퇴사 전에 ‘내가’ 작성했더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스코드는 ‘직무 저작물’로서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소스 리비젼>은 필수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직접 짠건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쉽게 생각하지말자. 회사의 생각은 다르다. 물론, 전에 소속된 팀의 다른사람이 작성한 소스코드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스코드 비교분석의 경우,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정교하기 때문에, 법정에 서게된 기술창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차라리 퇴사 후,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을 권장한다.
콩밥, 빵 같은 어두운 소리로 시작하게 되어, 분위기가 쫌 무겁지만, 잘 모르고 기술창업을 했다가 엄청난 고생을 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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