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님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국 관련 사업자라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는 ‘위챗 공중계정 글로벌 버전‘에 대한 내용이다.
위챗 공중계정이 출시되었을 때 버전이 두 가지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국내버전의 공중계정과 중국에는 노출되지 않고 해외에만 노출되는 글로벌 공중계정. 위챗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것을 고려하여 해외에만 노출되는 공중계정 만든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비록 위챗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지만, 아직 위챗은 현재 중국에서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에게 기존의 글로벌 버전은 그다지 의미있는 플랫폼이 아니었고 개설한 사례도 극히 드물며 활성화도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버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글쓴이의 포스팅에서 언급하는 ‘글로벌 공중계정‘은 ‘해외기업명의로 개설하는 중국 공중계정‘이라고 여기면 된다.
참고로 위챗에 대한 2016년 상반기 데이터를 간략히 공유하자면,
- MAU(월 액티브 유저) 8억명
- 위챗에 신용카드 연동한 유저 2억 명
- 공중계정 수 1천만개 이상
- 하루 공중계정에 올라오는 포스팅 70만 개
- 위챗 서비스지역 16개 성(省) 78개 도시
- 위챗페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20만 개
- 남성 유저 : 여성 유저 = 2 : 1
- 위챗 사용자중 직장인 비율: 40%
- 하루 10번 이상 위챗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 61%
- 하루 30번 이상 위챗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 36%
- 하루 2시간 이상 사용자 32%
- 위챗친구수 100명 이상 55.1%
- 위챗 펑요췐으로 공유되는 글을 읽는 사용자 22.3%
- 100위안/월 이상 위챗페이 사용자 67%
중국 내에서 개설된 위챗 공중계정의 수가 이미 1천만 개를 초과했고 기업계정을 개설한 기업들 중 64%가 공중계정에 투자까지 하고 있다. 공중계정은 이미 회사의 홈페이지를 대체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홈페이지를 개설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설해야 하는 회사의 얼굴이 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 접점에 있는 브랜드들은 공중계정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을 잘 아는 한국 사업자나 브랜드들도 중국 공중계정 개설이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그러나 한국 소재 기업이 공중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명의로 공중계정(구독계정)을 개설하거나, 중국 법인회사 명의로 공중계정(구독계정 또는 서비스 계정)을 개설해야만 한다. 중국인 명의나 중국 법인회사가 없으면 공중계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에 법인회사가 없는 한국기업들은 대행사들을 통해서만 공중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법인회사 명의가 있으면 50개까지 기업 공중계정 개설이 가능하다. 대행사들은 직접 중국에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중국 내 제휴된 회사들을 통해 공중계정 개설을 대행하고 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부터 가능했던 것 같다.
위챗에서도 많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판 공중계정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래서 해외기업들도 해당국의 회사명의로 위챗 공중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우리 한국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면 중국에 회사가 없다 하더라도 한국회사 명의로 공중계정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회사 명의로 공중계정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대행사를 통해 신청서가 올라가야 한다. 이건 위챗에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대행사를 통하지 않은 신청은 받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해보지는 않았지만 글쓴이의 사견으로는 해외기업이 중국내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인 행위(음란물/도박 등)를 하게 될 경우 대행사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또한 텐센트의 기업문화는 직접 사용자들을 상대하는 서비스형 기업문화가 아니다. 텐센트는 위챗과 같은 플랫폼을 오픈하고 개발/응용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 배포한 후, 기술/고객사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를 대신할 대행사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든다. 우리 한국의 IT/인터넷 환경&생태계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한 기업이 업계를 독식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문화라는 것이다.
어차피 중요한 내용은 아니므로 Skip!
해외소재 회사명의로 공중계정을 개설하는 것 역시 반드시 대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개설이 가능하다. 몇몇 사람들은 한국 대행사에 문의해봐도 한국회사 명의로 공중계정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글쓴이에게 다시 문의해오곤 하는데 그것은 대행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거나 또는 대행사 회사명의로 신청해야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계속해서 고객사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는데, 고객사 회사명의로 신청하게 되면 공중계정이 고객사의 소유가 되어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회사 명의로 공중계정을 개설할 때는 회사이름, 회사소개, 주소, 대표번호, 담당자(한국인), 담당자(중국인) 등의 자료를 대행사에 전달하면, 대행사가 위챗에 심사를 넣고 승인을 받아 개설하게 된다. 대행사들도 해외기업 계정 개설에 리스크가 있고, 수고료가 들어가니 당연히 +@의 비용을 받고 개설해준다. 한국 대행사들은 포스팅 없이 개설만 해주는 대가로 몇 백만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같다.
PS. 한국에서 어느 대행사가 글로벌 공중계정 개설신청을 대행해주는지 글쓴이도 잘 모른다. 사람들이 문의해올때 물어보니 해주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몇 백만원씩 받는다고만 들었다.
“중국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글로벌 공중계정이 중국 내에 노출되는 공중계정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공중계정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글로벌 공중계정에는 기능에 많은 제한이 있다. 아무래도 법적인 RISK가 있다 보니 쉽게 개통할 수 없는 것 같다.
공중계정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들도 제한이 되고, API를 통해 개발/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 또한 제한적이다. 중요한 일부 기능들은 위챗&파트너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개통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글로벌 공중계정에서 제한되는 기능들을 설명해볼까 한다.
기능들을 모두 설명하기는.. 사실 좀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 것 같고 대신 기능별로 링크를 걸어 이해를 도울까 한다.
구글번역기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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