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하려면 법률 전문가가 먼저 되야한다’ 2016년 12월 2일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한국NFC 황승익 대표이사가 던진 말이다. 이 말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범정부적 국가 슬로건 ‘창조경제’를 반증한다. 벤처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란 말이 얼마나 무색한지는 직접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즉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규제가 짜여져 있는 것만 합법하다고 보는 ‘포지티브’ 형식을 따른다. 스타트업처럼 신서비스나 신제품을 개척하려면 ‘규제’가 없기에 시작도 불가능하다.
비정부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 창업의 법률 문제 해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스타트업사이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손을 잡고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이하 스법단)을 발족했다.
바꿈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와닿지 않는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카드 뉴스나 인포그래픽을 발행하고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다보니 청년의 취업난과 창업에 대한 피해사례도 많이 접했다. 바꿈의 전진한 상임이사는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법률정보가 없어 창업하다가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게 없을까 생각하다 민변에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 페이지를 이끄는 양경준 대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모임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6,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사례도 다양하게 모을 수 있고 파급력도 있다. 스법단은 정식으로 12월 7일 발족하기전 사례를 모아 실제 스타트업들의 상황을 3개월간 연구를 했으며 서울시와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함께 2016년 12월 17일 주최한 스타트업 박싱데이에 스법단 부스를 설치했다. 민변과 함께 법률 상담을 한 이 날, 3시간 동안 9건의 상담사례를 받았다.
전진한 상임이사는 “앞으로 이렇게 스타트업 대상으로 법률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교육 캠페인도 1년에 2회정도 크게 가질 예정입니다. 추후에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교육 캠페인 내용을 배포해 창업자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Q&A란도 만들어 온라인으로 상담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스타트업은 시간도, 상담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도 없다. 그렇기에 스법단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진한 상임이사가 밝혔다.
“교육캠페인과 상담은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텐데, 그 때의 비용문제는 아직 고민중입니다. 일단 규모가 큰 스타트업만 상대로 소정의 비용을 받을까합니다.”
교육캠페인, 법률 조언을 아무리 하더라도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 위법적인 행동에 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같은 피해사례가 일어난다. 그래서 스법단은 법부터 개정하고 보완할수 있도록 국회에 법률 개정 발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스법단의 첫 사례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3D프린터 스타트업인 ‘삼디몰’의 김민규 대표를 돕는 일이다. 3D 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정성 신고를 받아야하지만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삼디몰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지만, 산업부 산하 기관인 인증표준콜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방식의 개인 사용 목적 제품이고 키트 전체에 대한 부차적 안전확인신고는 필요없다’고 했다. 정부 산하기관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스법단에 가입한 민변의 변호사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변리사활동을 하는 사람, 특허 전문 변호사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다. 그 중 이은종 변호사를 만나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물었다.
“관료사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는 것도, 국회에서 스타트업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죠.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공공에 위험이 된다면 그 때 막아야해요. 지금 스타트업에 제해지는 규제는 자유의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요.”
이은종 변호사는 조그만 법률적 도움이 스타트업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을 하려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야해요. 이것저것 알아야하는게 많죠. 스타트업 창업은 더 해요. 기본 창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세금 계산서 발행문제, 근로자 계약, 사업 파트너 계약 등 기초 법률적 관문이외에도 넘어야할 게 많죠. 스타트업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하려는 곳이 많아서 그래요. 게다가 기존에 없던 서비스이니 물어볼 사람도 없죠. 상담이 들어오면 의외로 간단한게 많아요. 전문가에게 반드시 물어보시고 시작하셔야합니다.”
이은종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곳이 많으니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타트업을 도와주려는 곳은 스법단 뿐만이 아니다. 스법단에서 활동하는 민변과 바꿈을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재일 국회의원은 스타트업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법이 규제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법이란 금지와 제제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스법단의 활동으로 보장과 보호라는 법의 긍정적인 혜택도 스타트업들이 누리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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