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님이 블로그에 게재하신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1] 계약서는 사업자를 지켜주는 최선의 안전장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약서가 법적 안정장치로 작용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게 중국의 특징이다. 비록 계약서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중국에서 따로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계약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사업자가 중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어는 글자 하나의 차이로 인해 주체가 바뀌기도 하며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직접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수 있도록 중국어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두 곳 이상의 번역소를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계약서는 영문과 중문본을 모두 작성하고, 가능하면 한글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영문과 중문의 두 가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될 경우 국제법에서 효력 있는 언어는 첫 번째 영어, 두 번째가 중국어이기 때문이다. 한글 계약서는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한글계약서 보다는 영문계약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시에는 투자형태의 개념에 대해 유념하여 실제 투자금이 얼마인지, 계약주체는 누구인지, 경영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명시함과 더불어 경영형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차후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투자형태에 따라 그 해결점이 다르며 법률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에 협상/중재/소송등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분쟁해결 기관과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은 국토가 좁아 중재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정한다 한들 큰 차이가 없지만, 중국은 국토가 넓은 이유로 중재기관과 지역을 명시하지 않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 회사(개인)의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 즉 소송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떨어진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며 소송이 길어진다면 그 경비와 시간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도와줄 인맥이 없다면 소송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계약서가 10장이라면 10장 모두 도장을 찍고 부가적인 서류가 있다면 그 명시도 분명하게 하여 도장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공장(회사도장)에 새겨진 법인명과 계약주체 법인명이 동일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는 것이 가장 좋다.
[2] 투자 자본을 명확히 확인할 것
일반적인 소규모 중국 투자가들이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큰코다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설마 이런 작은 돈 때문에?’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를 발생시키곤 한다. 실제 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작은 규모에서 시작된다. 작은 돈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투자할 회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타인에게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은 과장된 정보와 몸집 부풀리기의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곤 하기에 겉모습만 보고 투자하게 되기도 한다.
첫째, 비교적 다수의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투자자 다른 곳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투자가 지연되어 출자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공동투자의 경우 투자자에게 출자를 독촉하기란 쉽지가 않다. 투자자가 자금여력의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둘째, 투자의 방식에는 자금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이나 현물이 될 수도 있다. 자금은 지극히 객관적인 수치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으나 기술, 현물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가치평가 또는 유효자산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출자가 이뤄지고 나서는 회계사를 통해 출자가 완료되었음을 검증받는 것이 안정장치이다
[3] 흥신소가 되어라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능력있는 지인들과의 꽌시(연줄)를 내세우며 한국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곤 한다. 중국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정부인사나 유력인사라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중국에 능력있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인구수만큼 수많은 브로커와 사기꾼도 존재하고 있다. 그 수법은 나날이 발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은 피해야 한다.
중국에서 ‘만만디(천천히)’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바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면 일단 의향만 전달하고 상대방에 대한 뒷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영업집조와 세무 상태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 가도록 하자.
[4] 현지의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할 것
계약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처리해 보려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문제가 커지고 나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전문가를 찾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범하고 있는 소탐대실의 결과이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계약서 검토를 전문가에게 검토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유사사례의 계약서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차후 분쟁의 소지가 발견되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를 찾아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5] 임대사무실의 경우 용도 및 소유권을 확인할 것
비록 건물이 사무동 오프스텔과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그 용도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 때로는 영업집조 또는 영업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한 경험을 공유하자면 아파트 단지 1층에 음식점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관련허가에 대해 따로 알아보지 않고 가능하다는 임대주의 말만 듣고 덜컥 임대계약을 했다. 일반 거주지가 공존하는 건물의 경우 영업집조는 발급될 수 있지만 소방허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토지와 부동산의 임대 또는 판매만 성사되면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무실/매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토지&대지의 용도와 관련허가 및 판매/임대인의 권한 및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돈과 관련된 항목은 철저하게 관리할 것
재무와 회계담당자는 가정으로 비유하면 엄마와 같은 존재이다.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에 담당자는 반드시 경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재무, 회계 담당자는 회사의 여력이 되는 한 2인 이상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거나, 제 3의 회계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한국 회사들 사이에서 간혹 세무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한다. 중국 세법에 밝지 않은 한국인 오너들로서는 담당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 담당자가 세법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가 지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바쁘고 세무, 회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체크해봐야 한다.
가짜 영수증 무법천지 중국에서는 원하는 대로 영수증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처리에 있어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중국에 가짜 영수증이 많다보니 각종 웹과 앱을 통해 영수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용처리할 때는 비용 계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영수증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7] 노무 관리는 회사 경영의 첫 걸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근로와 급여라는 매듭으로 맺어진 관계임은 분명하지만, 그 관계가 유지됨에 있어서 단지 급여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문화가 다른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대응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불만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마찬가지이다. 일부 한국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중국 현지 근로자들을 값싼 노동력이라는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신뢰를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노무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중국인 근로자들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않고 먼저 퇴근하기도 하며 연차를 연이어 길게 쉬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의 정서상 이러한 것들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어쩌면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게 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때로는 중국의 이런 합리성이 회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상사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잘못된 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합리적인 근무태도를 한국식으로 바꾸려 한다면 회사의 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자들과 별도의 약속과 규정을 만들어놔야 한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체계를 만들고 회사 자체적인 규정도 정립하여 노무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해 둬야 근로자가 퇴사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8] 첫째도 준법경영, 둘째도 준법경영, 셋째도 준법경영
앞에 기술한 재무, 회계처리를 세법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반드시 준법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꼬투리를 잡힐 일을 만들지도 말고,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당당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했던가?
중국에서는 아무리 법을 지켜 사업을 운영한다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이 지나치게 당당할 필요는 없다. 중국 인민들이 정부와 공안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보고 준법경영과 더불어 어떻게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지 동종업에 있는 중국 기업의 생태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9] 분쟁발생을 당연하게 여겨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도처에 깔려있다. 회사내 직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투자동업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거래처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이메일, 서면통지, 서류 등은 최대한 확보하여 전문가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코트라, 대사관 등과 같은 기관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어 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을 일지로 기록하여 남긴다면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기업과의 분쟁시 중국 기업은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 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종종 펼치곤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포기하기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추는 것이 중요하다.
[10] 선배의 체험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후배를 위해 공유하라
한국 대사관 및 협회기관 홈페이지에는 사례와 더불어 관련정책 및 대응방안 등을 보기 쉽게 정리해 두고 있어 참고하면 도움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또한 주변 동종 업계나 경험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다방면의 대응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취득한 정보와 체득한 경험을 중국으로 진출하는 후배들을 위해 공유하는 것도 선배로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